<농림수산식품부 소식>
2012년도 쌀직불금 등록신청 4.16일부터 접수 시작
- 등록신청 기간, 4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을 2012년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고정직불금으로 ha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수확기 쌀가격이 목표가격(17만원/ha)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 2011년 고정직불금 지급액 : 6,174억원
❍ 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쌀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농지 및 대상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 하천구역 안의 농지, 농지 전용허가․전용신고․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의 농지 등은 제외되고,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서,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되며,
* 농업의 주업 요건 : 농지 1만㎡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구에서 논 1천㎡ 경작(2년 이상)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후계 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 신규진입 요건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농지 1만㎡ 이상 경작(2년 이상),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인해 승계 받은 자
❍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 30ha, 법인 50ha이다.
❍ 기타 지급요건, 구비 서류 등 쌀직불금 신청절차에 의문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직불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 접수 시 접수증을 지자체에서 반드시 교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신청누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마쳐서 올해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
2012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일정 |
□ 등록신청서 접수(4.16~6.15) → 등록증 발급(∼8.17)→ 등록사항 변경(~9.30) → 대상자 최종 확정(11월중) → 고정직불금 지급(‘12.12월중) → 변동직불금 지급(’13.3월중)
① 사업등록신청 |
(‘12.4-6월) |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림수산식 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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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자 정보 공개 |
(‘12.7월) |
․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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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내용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 - 등록증 교부 |
(‘12.6~8월) |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대상농지․농업인․무단점유 여부, 면적, 벼재배 면적, 휴경면적 등 확인 조사 및 심사(읍‧면‧동) ․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읍․면․동장) ․ 등록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 *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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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등록내용 변경신청(신고) - 농지형상 점검 |
(‘12.8~9월) |
․ 등록증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읍․면․동) ․ 등록내용 변경사항 신청 및 신고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벼 재배 등) 이행 점검 → 확인조사 결과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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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⑤ 고정직접지불금 교부요청 |
(‘12.10월) |
․ 지급대상자, 면적, 금액을 요청( 시․군․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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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토양 및 농약잔류 검사 |
(‘12.8~11월) |
․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약잔류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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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고정직불금지급 |
(‘12.12월) |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수령자 정보공개(30일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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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변동직불금지급 |
(‘13.3월) |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지급대행 : 농협중앙회(시․군 지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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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
(‘13.4월~) |
․ 농식품부 홈페이지(시․군․구)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신고자와 신고대상자가 임대차 관계 등 특수한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 |
밭농업 직접지불제 이렇게 시행됩니다
- 등록신청 기간, 4월30일부터 5월31일까지 -
대상농지 및 품목
○ 대상지 :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당해 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품목
- 동계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 하계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1만㎡(5만㎡)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
- 다만, “신청자의 2010년 농업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 등은 제외
지급단가
○ 지급단가 : 당해연도 대상면적 재배면적 총합 1만㎡당 40만원
○ 지급상한 : 농업인 4만㎡까지, 농업법인 10만㎡까지
- 다만, 농업인의 경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5㎡이상 8만㎡미만의 경우 지급상한은 3만㎡, 8만㎡이상인 경우 2만㎡
신청기간 및 장소
○ 2012.4.30~5.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밭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음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이상 제출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 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증명서, 농산물을 연간 9백만원이상 판매 증명서, 해당 시․군에 2년이상 거주/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직불금 신청하지 않으신 회원님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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