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이 회복국면을 걷고 있는 가운데 신묘년 새해에는 부동산 관련 세제가 많이 바뀌어 세테크 ◆ 9억원 초과 주택 취득·등록세 2배↑ 오는 2011년부터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올해보다 2배로 늘어난다. 정부가 2006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해온 취득·등록세 감면(취득가액의 4%→2%) 조치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20% 가산세 ◆ 전세보증금에도 소득세 과세 내년부터는 전세보증금도 일정액이 넘으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했지만 주택월세 임대와 상가 임대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소득세는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60%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지방 미분양 임대사업 유리 수도권 이외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도 내년 4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지방 미분양 시장이 나아지지 않은 만큼
감면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60∼10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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