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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0년 정부 귀농귀촌 지원사업지침(파일첨부)

태함산 2010. 2. 28. 14:52

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지침(농림식품부).hwp

 

<내용 요지>

- 농어촌의 귀농.귀촌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지침임

- 2009년도 실적이 있고 지속가능한 2010년도 사업 지침임

- 귀농신청은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함, 귀어는 3월 12일까지 신청으로 시한이 있음

- 주택및 영농기반 자금의 지원으로 2억 까지 지원 가능하나 대출요건이 되어야 함

- 귀농과 귀어를 생각하는 귀농귀촌 희망이의 농어업 사업의 창업, 모델이 될것임

 

*관련기관: 농림식품수산부, 해당읍면동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 농축수협 

 

 

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 지침

 

     

 

2010. 1 

 

 

 

농림식품수산부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경 사유

지원자격 및

요건

ㅇ귀농기준일

-2004년 1월 1일 이후

ㅇ귀농기준일

-2005년 1월 1일 이후

ㅇ귀농 기준일 조정

(5년 기준)

추가

ㅇ2005.1.1이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 포함

농어촌지역에서 이동을 제한적으로 인정

*이동전 지역에서 귀농자금 대출자는 제외

지원제외 대상

ㅇ동일 시․군으로 이주자는 제외

 

․농 복합시의 경우 관내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 이주시 인정

ㅇ귀농대상자 범위

확대

 

지원대상

ㅇ농업분야

 

ㅇ농업분야 외에 임업, 수산분야 추가

ㅇ지원대상분야

범위 확대

ㅇ주택구입비

주택구입 외에

신축자금 지원

ㅇ귀농인 주거마련

지원

융자방식

ㅇ사업완료 후 대출

 

 

 

 

 

ㅇ(사전)농지 및 축사부지구입

ㅇ(사후)시설설치, 제조․가공시설 등

*사후융자 사업 중

담보제공시 사전대출

사전․사후대출 가능사업을 구체적 명시

 

 

 

 

대출한도

ㅇ 1천만원~2억원

ㅇ 2억원까지

ㅇ최저 융자 기준액

삭제

사업신청일

ㅇ 귀농 : 연중 수시

 

ㅇ 좌동

ㅇ 수산 : ‘10.3.12까지

 

ㅇ신청기간 명시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경 사유

대출금취급기관

ㅇ귀농 : 경종(농협),

축산(축협)

 

ㅇ 귀농 : 경종․임업 (농협), 축산(축협)

ㅇ 어업 : 수협

ㅇ대출금 취급기관

명시

 

농지구입 지원단가(㎡/원)

ㅇ논 : 12,100

ㅇ밭․과수원 : 15,125

ㅇ축사부지 : 밭 단가의 70%

삭제

공시지가 감정가 적용(50~70%)으로 기준단가의 실효성이 없음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지침>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경 사유

지원자격 및

요건

ㅇ귀농기준일

-2004년 1월 1일 이후

ㅇ귀농기준일

-2005년 1월 1일 이후

ㅇ귀농 기준일 조정

(5년 기준)

추가

ㅇ2005.1.1이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 포함

농어촌지역에서 이동을 제한적으로 인정

*이동전 지역에서 귀농자금 대출자는 제외

지원대상

ㅇ농업분야

 

ㅇ농업분야 외에 수산분야 추가

ㅇ지원 대상분야

범위 확대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지침>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경 사유

지원대상

ㅇ농업분야

 

ㅇ농업분야 외에 수산분야 추가

ㅇ지원대상분야

범위 확대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지침>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경 사유

인턴대상자 신청자격

ㅇ18~55세 이하인 자

 

삭제

 

ㅇ연령제한 삭제하여

참여자 범위 확대

지원대상

ㅇ농업분야

 

ㅇ농업분야 외에 수산분야 추가

ㅇ지원 대상분야

범위 확대

 

 

 

 

목 차

 

 

 

Ⅰ. 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1

Ⅱ. 주택수리비 지원45

Ⅲ. 귀농인의 집 조성56

Ⅳ. 농업인턴사업67

□ 세부사업 요약93

 

 

<별첨 1>

 

귀농인 농업창업사업 추진절차

 

단계별 추진절차

 

시 기

 

추진기관 및 내용

 

 

 

 

 

지침시달 및 홍보

 

(‘10.1월)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 읍면, 농협)

 

 

 

 

 

사업량 배정

및 조정

 

(연중)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사업신청

(귀농인)

 

(연중)

 

귀농 농업창업자금 신청(귀농지역의 읍면, 시군)

-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행정기관/금융기관)

 

(연중)

 

◦ 서류심사 :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실시(읍면, 시군)

◦ 금융상담 : 대출자격 여부 및 대출 가능규모 통보 (농협 →행정기관)

 

 

 

 

 

사업추진

(귀농인)

 

(연중)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요청(귀농인 → 행정기관)

- 증빙서류 첨부

 

 

 

 

 

사업실적확인

(행정기관)

 

(연중)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사업추진확인서 발급(행정기관 → 귀농인)

◦ 자금대출 요청(행정기관․귀농인 → 농협)

 

 

 

 

 

자금대출

(농협)

 

(연중)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 후 자금대출

(농협 → 귀농인)

 

 

 

 

 

사후관리

(행정기관)

 

(상환시까지)

 

◦ 대출를 받은 연도부터 상환 일까지 사후관리

<별첨 1-1>

 

귀어인 수산업창업사업 추진절차

 

단계별 추진절차

 

시 기

 

추진기관 및 내용

 

 

 

 

 

지침시달 및 홍보

 

(~‘10.3.12)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수산사무소, 수협)

 

 

 

 

 

사업신청

(귀어인)

 

(~‘10.3.12)

 

귀어 수산업창업자금 신청(귀어지역의 시․도 수산사무소)

-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행정기관/금융기관)

 

(~10.3.31)

 

◦ 서류심사 :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실시(수산사무소)

◦ 금융상담 : 대출자격 여부 및 대출 가능규모 통보 (수협 → 수산사무소)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고

 

(~10.3.31)

 

◦ 시․도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보고(수산사무소 → 농식품부 수산개발과)

 

 

 

 

 

사업량 배정

및 조정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별 사업규모 파악을 통해 적정 배정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고․통보

 

(‘10.4월)

 

◦ 지원대상자 및 사업규모 확정 보고․통보

(수산사무소)

 

 

 

 

 

사업추진

(귀어인)

 

(‘10.4월 ~12.31)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요청(귀어인 → 수산사무소)

- 증빙서류 첨부

 

 

 

 

 

사업실적확인

(행정기관)

 

(‘10.4월~12.31)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수산사무소 → 귀어인)

◦ 자금대출 요청(수산사무소․귀어인 → 수협)

 

 

 

 

 

자금대출

(수협)

 

(‘10.4월~12.31)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 후 자금대출

(수협 → 귀어인)

 

 

 

 

 

사후관리

(행정기관)

 

(‘10.4월~ 상환)

 

◦ 대출을 받은 연도부터 상환 일까지 사후관리

<별첨 2>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40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따른 시의 지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다.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농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 -115호에 따라 지정된 농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촌 지역에 관한 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3. (종전의 농어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부고시 제1995-86호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에 관한 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4.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월 2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세부내역(요약)

 

 

 

 

 

 

세부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사업내용

추진절차

예산(억원)

추진기관

①농업창업

(융자100%)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연령제한은 하지 않음

-귀농교육 3주(또는 100시간)이상 이수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신용상의 문제가 없어야 함

*주택마련은 이주

전 대상자도 지원

농지․어선 구입, 축사․양식장 신축, 가축입식, 농기계구입 등의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마련 지원

연중 사업신청 가능, 농신보 신용보증(90%까지)

* 1천호; 세대당 2억원까지 융자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시․도, 시․군) → 사업량 배정 및 조정(농식품부)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귀농인)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수산업창업 지원사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별도절차 추진

980

(농업 900,

수산 80)

시․군 및

농협

(시․도 및 수협)

②주택구입․신축

(융자 100%)

농어가주택을 구입 및 신축하는 경우 구입비의 일부 융자지원(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제외)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주택)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200호; 세대당 4천만원 한도

220

(농업 200, 수산

20)

시․군 및

농협

(시․도 및 수협)

③주택수리(보조)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빈집수리는 이주 전 대상자도 지원

∘빈집 구매 또는 임차 시 수리비 일부 지원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3천호; 세대당 5백만원 한도 지원

∘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읍․면) → 보조금 교부신청(교부신청서․가족관계등록부․빈집확인서 등) → 보조금 교부결정(시․군)→ 보조금 지급(시․군) → 사후관리(시․군)

105

시․군

귀농인의 집 조성

(보조)

∘귀농인의 집 신축 부지제공 및 빈집을 확보(5년 임차)한 마을 선정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운영마을 등

∘입주대상자는 가족단위 입주(단독 입주자 제외)

∘공모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 대상 마을 선정(시․군)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100호; 호당 2~4천만원 지원(신축시 4천만원, 수리시 2천만원)

∘지침시달(농식품부) → 공모(시군) → 대상지역 선정(시군) → 사업추진(사업자) → 준공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운영 및 유지관리(시군)

21

시․군

⑥귀농 농업인턴

(보조)

귀농교육 이수자, 농업계출신, 제대군인 등으로 연수 후 귀농 희망자

∘선도농가가 인턴 채용시 인건비

보조

* 750명; 1인당 월 120만원, 6개월 (국고50%, 지방비 30%, 채용농가 자부담 20%)

∘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신청(인턴 및 채용농가) → 심사 및 선정(시군) → 인턴과 선도농가 약정체결 → 사업추진 → 보조금 지급(매월) → 추진상황 점검(시군)

27

시․군

⑦귀농 컨설팅

(보조)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사업계획수립, 자금조달 및 투자방식, 귀농지역과 작목선택 등 귀농․귀촌 전반에 대해 컨설팅

*750명; 1인당 150만원(국고 80%, 자부담 20%)

∘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신청(귀농인) → 사업계획수립(인재원)→ 승인(농식품부) → 대상자 확정(인재원) → 컨설팅 추진 → 완료보고서 제출(업체) → 정산

9

농업인재

개발원

 

* ①~② : 계속사업, ③~⑦ : ‘09년 이월사업

출처 : [우수카페]곧은터 사람들
글쓴이 : 하늘내린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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