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지>
- 농어촌의 귀농.귀촌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지침임
- 2009년도 실적이 있고 지속가능한 2010년도 사업 지침임
- 귀농신청은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함, 귀어는 3월 12일까지 신청으로 시한이 있음
- 주택및 영농기반 자금의 지원으로 2억 까지 지원 가능하나 대출요건이 되어야 함
- 귀농과 귀어를 생각하는 귀농귀촌 희망이의 농어업 사업의 창업, 모델이 될것임
*관련기관: 농림식품수산부, 해당읍면동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 농축수협
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 지침 |
2010. 1
농림식품수산부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
구 분 |
현 행(2009) |
변 경(2010) |
변경 사유 |
지원자격 및 요건 |
ㅇ귀농기준일 -2004년 1월 1일 이후 |
ㅇ귀농기준일 -2005년 1월 1일 이후 |
ㅇ귀농 기준일 조정 (5년 기준) |
추가 |
ㅇ2005.1.1이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 포함 |
ㅇ농어촌지역에서 이동을 제한적으로 인정 *이동전 지역에서 귀농자금 대출자는 제외 | |
지원제외 대상 |
ㅇ동일 시․군으로 이주자는 제외
|
ㅇ도․농 복합시의 경우 관내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 이주시 인정 |
ㅇ귀농대상자 범위 확대
|
지원대상 |
ㅇ농업분야
|
ㅇ농업분야 외에 임업, 수산분야 추가 |
ㅇ지원대상분야 범위 확대 |
ㅇ주택구입비 |
ㅇ주택구입 외에 신축자금 지원 |
ㅇ귀농인 주거마련 지원 | |
융자방식 |
ㅇ사업완료 후 대출
|
ㅇ(사전)농지 및 축사부지구입 ㅇ(사후)시설설치, 제조․가공시설 등 *사후융자 사업 중 담보제공시 사전대출 |
ㅇ사전․사후대출 가능사업을 구체적 명시
|
대출한도 |
ㅇ 1천만원~2억원 |
ㅇ 2억원까지 |
ㅇ최저 융자 기준액 삭제 |
사업신청일 |
ㅇ 귀농 : 연중 수시
|
ㅇ 좌동 ㅇ 수산 : ‘10.3.12까지 |
ㅇ신청기간 명시 |
구 분 |
현 행(2009) |
변 경(2010) |
변경 사유 |
대출금취급기관 |
ㅇ귀농 : 경종(농협), 축산(축협)
|
ㅇ 귀농 : 경종․임업 (농협), 축산(축협) ㅇ 어업 : 수협 |
ㅇ대출금 취급기관 명시
|
농지구입 지원단가(㎡/원) |
ㅇ논 : 12,100 ㅇ밭․과수원 : 15,125 ㅇ축사부지 : 밭 단가의 70% |
삭제 |
ㅇ공시지가 감정가 적용(50~70%)으로 기준단가의 실효성이 없음 |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지침>
구 분 |
현 행(2009) |
변 경(2010) |
변경 사유 |
지원자격 및 요건 |
ㅇ귀농기준일 -2004년 1월 1일 이후 |
ㅇ귀농기준일 -2005년 1월 1일 이후 |
ㅇ귀농 기준일 조정 (5년 기준) |
추가 |
ㅇ2005.1.1이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 포함 |
ㅇ농어촌지역에서 이동을 제한적으로 인정 *이동전 지역에서 귀농자금 대출자는 제외 | |
지원대상 |
ㅇ농업분야
|
ㅇ농업분야 외에 수산분야 추가 |
ㅇ지원 대상분야 범위 확대 |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지침>
구 분 |
현 행(2009) |
변 경(2010) |
변경 사유 |
지원대상 |
ㅇ농업분야
|
ㅇ농업분야 외에 수산분야 추가 |
ㅇ지원대상분야 범위 확대 |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지침>
구 분 |
현 행(2009) |
변 경(2010) |
변경 사유 |
인턴대상자 신청자격 |
ㅇ18~55세 이하인 자
|
삭제
|
ㅇ연령제한 삭제하여 참여자 범위 확대 |
지원대상 |
ㅇ농업분야
|
ㅇ농업분야 외에 수산분야 추가 |
ㅇ지원 대상분야 범위 확대 |
목 차
Ⅰ. 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1 Ⅱ. 주택수리비 지원45 Ⅲ. 귀농인의 집 조성56 Ⅳ. 농업인턴사업67 □ 세부사업 요약93 |
<별첨 1>
귀농인 농업창업사업 추진절차
단계별 추진절차 |
|
시 기 |
|
추진기관 및 내용 |
|
|
|
|
|
지침시달 및 홍보 |
|
(‘10.1월) |
|
◦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 읍면, 농협) |
|
|
|
|
|
사업량 배정 및 조정 |
|
(연중) |
|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
|
|
|
|
|
사업신청 (귀농인) |
|
(연중) |
|
◦ 귀농 농업창업자금 신청(귀농지역의 읍면, 시군) - 사업계획서 제출 |
|
|
|
|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행정기관/금융기관) |
|
(연중) |
|
◦ 서류심사 :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실시(읍면, 시군) ◦ 금융상담 : 대출자격 여부 및 대출 가능규모 통보 (농협 →행정기관) |
|
|
|
|
|
사업추진 (귀농인) |
|
(연중) |
|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요청(귀농인 → 행정기관) - 증빙서류 첨부 |
|
|
|
|
|
사업실적확인 (행정기관) |
|
(연중) |
|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사업추진확인서 발급(행정기관 → 귀농인) ◦ 자금대출 요청(행정기관․귀농인 → 농협) |
|
|
|
|
|
자금대출 (농협) |
|
(연중) |
|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 후 자금대출 (농협 → 귀농인) |
|
|
|
|
|
사후관리 (행정기관) |
|
(상환시까지) |
|
◦ 대출를 받은 연도부터 상환 일까지 사후관리 |
<별첨 1-1>
귀어인 수산업창업사업 추진절차
단계별 추진절차 |
|
시 기 |
|
추진기관 및 내용 |
|
|
|
|
|
지침시달 및 홍보 |
|
(~‘10.3.12) |
|
◦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수산사무소, 수협) |
|
|
|
|
|
사업신청 (귀어인) |
|
(~‘10.3.12) |
|
◦ 귀어 수산업창업자금 신청(귀어지역의 시․도 수산사무소) - 사업계획서 제출 |
|
|
|
|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행정기관/금융기관) |
|
(~10.3.31) |
|
◦ 서류심사 :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실시(수산사무소) ◦ 금융상담 : 대출자격 여부 및 대출 가능규모 통보 (수협 → 수산사무소) |
|
|
|
|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고 |
|
(~10.3.31) |
|
◦ 시․도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보고(수산사무소 → 농식품부 수산개발과) |
|
|
|
|
|
사업량 배정 및 조정 |
|
|
|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별 사업규모 파악을 통해 적정 배정 |
|
|
|
|
|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고․통보 |
|
(‘10.4월) |
|
◦ 지원대상자 및 사업규모 확정 보고․통보 (수산사무소) |
|
|
|
|
|
사업추진 (귀어인) |
|
(‘10.4월 ~12.31) |
|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요청(귀어인 → 수산사무소) - 증빙서류 첨부 |
|
|
|
|
|
사업실적확인 (행정기관) |
|
(‘10.4월~12.31) |
|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수산사무소 → 귀어인) ◦ 자금대출 요청(수산사무소․귀어인 → 수협) |
|
|
|
|
|
자금대출 (수협) |
|
(‘10.4월~12.31) |
|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 후 자금대출 (수협 → 귀어인) |
|
|
|
|
|
사후관리 (행정기관) |
|
(‘10.4월~ 상환) |
|
◦ 대출을 받은 연도부터 상환 일까지 사후관리 |
<별첨 2>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40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다.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농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 -115호에 따라 지정된 농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촌 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3. (종전의 농어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부고시 제1995-86호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4.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월 2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세부내역(요약) |
| ||
| |||
|
|
|
세부사업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사업내용 |
추진절차 |
예산(억원) |
추진기관 |
①농업창업 (융자100%) |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연령제한은 하지 않음 -귀농교육 3주(또는 100시간)이상 이수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신용상의 문제가 없어야 함 *주택마련은 이주 전 대상자도 지원 |
∘농지․어선 구입, 축사․양식장 신축, 가축입식, 농기계구입 등의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마련 지원 ∘연중 사업신청 가능, 농신보 신용보증(90%까지) * 1천호; 세대당 2억원까지 융자 |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시․도, 시․군) → 사업량 배정 및 조정(농식품부)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귀농인)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수산업창업 지원사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별도절차 추진 |
980 (농업 900, 수산 80) |
시․군 및 농협 (시․도 및 수협) |
②주택구입․신축 (융자 100%) |
∘농어가주택을 구입 및 신축하는 경우 구입비의 일부 융자지원(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제외)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주택)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200호; 세대당 4천만원 한도 |
220 (농업 200, 수산 20) |
시․군 및 농협 (시․도 및 수협) | ||
③주택수리(보조) |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빈집수리는 이주 전 대상자도 지원 |
∘빈집 구매 또는 임차 시 수리비 일부 지원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3천호; 세대당 5백만원 한도 지원 |
∘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읍․면) → 보조금 교부신청(교부신청서․가족관계등록부․빈집확인서 등) → 보조금 교부결정(시․군)→ 보조금 지급(시․군) → 사후관리(시․군) |
105 |
시․군 |
⑤귀농인의 집 조성 (보조) |
∘귀농인의 집 신축 부지제공 및 빈집을 확보(5년 임차)한 마을 선정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운영마을 등 ∘입주대상자는 가족단위 입주(단독 입주자 제외) |
∘공모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 대상 마을 선정(시․군)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100호; 호당 2~4천만원 지원(신축시 4천만원, 수리시 2천만원) |
∘지침시달(농식품부) → 공모(시군) → 대상지역 선정(시군) → 사업추진(사업자) → 준공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운영 및 유지관리(시군) |
21 |
시․군 |
⑥귀농 농업인턴 (보조) |
∘귀농교육 이수자, 농업계출신, 제대군인 등으로 연수 후 귀농 희망자 |
∘선도농가가 인턴 채용시 인건비 보조 * 750명; 1인당 월 120만원, 6개월 (국고50%, 지방비 30%, 채용농가 자부담 20%) |
∘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신청(인턴 및 채용농가) → 심사 및 선정(시군) → 인턴과 선도농가 약정체결 → 사업추진 → 보조금 지급(매월) → 추진상황 점검(시군) |
27 |
시․군 |
⑦귀농 컨설팅 (보조) |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사업계획수립, 자금조달 및 투자방식, 귀농지역과 작목선택 등 귀농․귀촌 전반에 대해 컨설팅 *750명; 1인당 150만원(국고 80%, 자부담 20%) |
∘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신청(귀농인) → 사업계획수립(인재원)→ 승인(농식품부) → 대상자 확정(인재원) → 컨설팅 추진 → 완료보고서 제출(업체) → 정산 |
9 |
농업인재 개발원 |
* ①~② : 계속사업, ③~⑦ : ‘09년 이월사업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立春用例(입춘쓰는법) (0) | 2010.03.03 |
---|---|
[스크랩] 집에서 맹구는 인삼에센스 (0) | 2010.03.02 |
[스크랩] 한의원에서사용하는 한약재들. (0) | 2010.02.26 |
[스크랩] 이계진 의원이 결혼하는 아들에게 당부하는 글 (0) | 2010.02.23 |
[스크랩] 노루귀 접사 (0) | 2010.02.22 |